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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총정리(+납부기간)

by 차곡차곡2025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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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총정리(+납부기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ETAX 등을 통해 조회하고, 은행·인터넷·모바일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재산세의 개념, 조회 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은 0.15%에서 0.5%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략 70%)을 곱한 후 일정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2. 재산세 조회 방법

1. 고지서를 통한 확인

  • 재산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조회 시스템 이용

  • 대표적으로 전국 지자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또한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별도 시스템도 있는데, 예컨대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등의 방식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조회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부과세목 확인 → 납부할 재산세 항목 확인.

위택스를 이용한 조회 방법

3.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일부 은행의 인터넷뱅킹 메뉴에서도 ‘공과금’ 또는 ‘지방세 납부’ 카테고리로 접속하면 납부번호를 몰라도 조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온라인 방법으로 조회·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나 ETAX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이 지원됩니다.
  •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사용이나 카드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 납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은행창구·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 창구 또는 ATM/CD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시 고지서를 지참하면 납부번호 입력 등이 필요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납부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 또는 은행의 ‘세금납부’ 전용 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STAX’ 앱이 있습니다.]

4. 기타 납부 방법

  • 일부 지자체에선 자동이체 신청이나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자동화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또한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또는 분납 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5.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온라인 납부 시 일부 카드사 할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납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세 납부 기간

 

  • 주택에 대해서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16일 ~ 7월 31일(1기분)과 9월 16일 ~ 9월 30일(2기분)에 각각 부과·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건축물(주택 이외 건물)분은 7월 중, 토지분은 9월 중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컨대 한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수)까지 납부해 주세요”와 같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후 해당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캘린더 등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정기적인 납세 의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 등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회 → 납부 → 확인의 흐름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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